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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승리 <사진=뉴시스> |
YG 양현석 대표·빅뱅 승리에게 '명예훼손' 고소당한 K기자 무혐의 처분
[뉴스핌=양진영 기자]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멤버 승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K모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양 대표와 승리가 K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K기자는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 기사 내용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YG 측에서는 마치 회사가 마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리가 2014년 9월 낸 교통사고를 두고는 경찰 조사 이후 과속 결론에도 불구하고 K기자가 기사와 SNS에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 명예훼손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K기자가 쓴 '약국'이라는 표현으로 YG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해당 기사에 언급된 코카인 흡입 혐의로 체포된 A씨가 YG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승리와 양 대표 등은 K기자를 상대로 모두 2억여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