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됐던 돼지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논산 지역 내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 11만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논산을 제외한 충남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돼지 반출금지 기간에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내 돼지농장 7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유전자 분석으로 기존 구제역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충남 공주와 천안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