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손해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임시 국회에서 전동스쿠터·휠체어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에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상품 출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신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월 전후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쟁점 법안으로 상정돼 통과가 유력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큰 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무쟁점 법안으로 올라오게 돼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법안이 마련된 이후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 민간보험에 보험료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장애 외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동스쿠터·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이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하위 및 세부항목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왔다. 자동차 등과 달리 시장에 출시된 손해보험 상품이 없어서다. 전동스쿠터·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이용자의 특성상 넉넉하지 못한 경제력으로 가입률도 낮아 손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해당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상품 출시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거 법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출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실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자 성남시와 3~4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보전한다면 보험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과 메리츠화재 등은 앞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주최한 전동스쿠터·휠체어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복지 차원에서 보험료를 보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장애인 등록 인구수만 200만명이 넘어서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는 등 전동스쿠터·휠체어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새로운 시장 진입을 노리는 손해보험사들의 필요가 맞물린 것이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의원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자는 뜻을 모으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