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땅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조사해 실제 주인을 찾아주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의 문제 토지 목록을 뽑아 시의 환지조서와 비교, 대조하고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아 실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되지 않은 환지(옛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사업비를 제하고 돌려주는 땅)의 경우 우선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중 관계부서 및 25개 자치구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키로 했다.
시는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 해소는 물론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