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법제실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감청 관련 독소조항에 대한 중재안을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새누리당의 안대로 국정원에 감청권을 부여하되,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는 폭넓은 요건 대신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테러방지를 위해서’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7조1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통신제한조치라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중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이라며 “저희 당은 국정원이 절대 (감청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저희의 안은 그것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대테러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그대로 가져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것 같다”며 "우리의 뜻이 전달돼서 새누리당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