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서류를 대폭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3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도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다.
또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간소화 시행으로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