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핵심 대출서류 3종 통합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서류를 대폭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3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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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은행> |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도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다.
또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간소화 시행으로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