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IBK투자증권 노사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취업 규칙 도입에 합의했지만 내부 반발과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합의에 반대하는 IBK 직원들은 조합원 찬반 투표시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합의에 반대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두려워 한 직원들이 찬성에 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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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IBK투자증권 전 노조 관계자는 "투표 자체가 무기명이 아닌 실명투표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신들 의지와 달리 따라갔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에서도 강퇴 당했다"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 안팎에서 사측과 이번 일반해고 규정 도입을 합의로 이끈 K모 IBK투자증권 전 지부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던 김 전 지부장은 이후 전화인터뷰를 통해 "IBK투자증권은 과반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합의 여부가 제도 시행과 무관하다"며 "제가 사측과 손을 잡고 그랬다는데 투표 당시 '부동의'(반대)하라고 조합원들에 메일까지 보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초 전 직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4%로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노사가 새로 도입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교육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 측도 해당 제도를 만드는데 협상력을 높이자고 한 차원이었다"며 "일반해고 규정에 중점을 두기 보단 직원들의 성과 독려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