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롯데마트가 해당 직원의 거액 금품수수가 드러나 면직 처분했다.
2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한 축산물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최근 해당 마트에 원가 이하에 납품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납품업체 신화로부터 약 260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2월 면직됐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상품권을 제공 받아왔으며, 금품 수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회사 측은 파악했다. 수수금액 중 약 500만원은 금품을 전달한 직원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해 해당직원을 면직한 것은 맞지만 최근 삼겹살 갑질 문제가 터지자 사후에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 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