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뜨는 '블록체인'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업권, 학계 등과 내달부터 TF 가동에 나선다. 블록체인이란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블록체인 TF를 운영한다. TF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코스코, 금융보안원, 핀테크 업체,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TF 가동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발주(2월)하고 포럼(5월) 조직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현황이 어떻고, 금융에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과제가 어떤 것인지, 관련 기관과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해 은행같은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거래 시스템이 거래를 장부(원장)에 기록해 '공인된 제3자'(은행)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것과 대비된다. 공인된 제3자가 필요없어 시스템 유지 비용이 줄고 거래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돼 있어 특정 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통화청은 이런 점에 주목, 블록체인 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은행의 원장 관리시스템에 분산원장(분산된 장부)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글로벌 22개 은행들도 관련 기술을 응용해 저비용의 송금, 결제 처리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분산원장이 사용되면 중앙전산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준비금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결제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자금청산 기능의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한 은행이 아니라 전 은행이 참여해야 할 성격"이라며 "은행권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F에서 검토할 사항은 많다.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전자금융업무에 적용되려면 중앙집중화된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정 수준의 통제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