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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밸브제조업체 엔에스브이(NSV)의 법적 분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엔에스브이에 따르면 임병진 전 대표는 이날 현재 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 및 2대 주주 북경면세사업단 측과 합의를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장을 접수했다.
북경면세사업단측 관계자는 "임 전 대표와 회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번 결정이 이뤄졌고 오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로써 경영권 분쟁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 경영권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북경면세사업단측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8명으로 경영진을 꾸린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대표는 여전히 밸브사업부문 경영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 전 대표는 "제가 그대로 회사에 남아 밸브 사업부문 경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향방은 실제 합의서에 명시된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북경면세사업단은 기존 2대주주인 휴먼플래닝21로부터 110여만주를 양수, 131만주(지분율 11.31%)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오에스이엔지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현재 북경면세점사업단의 지분율은 9.91%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인 임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했으나 임 전 대표가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