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신사역 부근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4700원을 주고 ‘핫초콜릿’을 주문했다. 그런데 동일한 메뉴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문하니 3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유인즉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라도 각 매장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별도로 책정된다는 것.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던 A씨는 어쩐지 ‘손해 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입점된 자리나 매장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우 동일한 메뉴라도 많게는 매장에 따라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에도 가격차이가 벌어졌다.

11일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일례로 서울 신사역 부근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 가맹점의 경우 샐러드류 6000원, 소시지빵 2200원, 핫초콜릿 47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 지하철역 두 정거장 거리인 고속터미널 안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샐러드는 5000원, 소시지빵은 2000원, 핫초콜릿은 3500원, 아메리카노는 28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지점을 방문해보니 샐러드류는 5500원, 핫초콜릿은 3000원, 아메리카노는 25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다른 종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일반적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일한 ‘치즈+매운맛’ 치킨의 경우에도 서울 동대문구 기준 2만1000원이나 경기도 일산에서 주문할 경우 2만원으로 가격대가 다르다.
이 같은 가격차이의 이유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닌 자영업자 신분의 업주들과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가맹점’이기 때문인 데서 비롯된다.
한 베이커리 체인 관계자는 “직영점의 경우 소비자권장가격으로 일괄 책정되고 있으나, 가맹점의 경우 각 매장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매장 사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격은 매장이 입점한 곳의 지대 혹은 위치에 따라 주로 달라진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매장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유동인구나 자릿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정찰제 폐지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제품 가격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상표의 프랜차이즈라도 개별 업주가 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매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구매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가격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 설정이나 제재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각각 다른 업체의 가격이라면 몰라도 동일 업체의 동일한 제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면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은데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소비자가 수고를 들여 이동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직접 납품받는 품목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점별로 가격차가 나오고 있다”며 “직접 가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몰라도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