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이에라 기자] 여의도 증권맨들을 타깃으로 몰아치고 있는 당국의 조사가 연말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검찰은 한 대형 A증권사 영업부 직원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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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검찰은 A증권 영업부 직원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도 B씨와 동행해 B씨와 관련된 사무실 집기 일부를 수거해갔다. A사 관계자는 "검찰이 영업부 직원 B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그와 동행해 사무실에서 집기 일부를 수거해 간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를 통해 상장한 K사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A씨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1~2년 사이 증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블록딜 거래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등이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관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애널리스트와 한미약품 연구원이 구속됐고, 2년전 있었던 카카오 주식에 대한 블록딜 거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권 유관기관 직원이, 동아원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엔 'C증권사의 프랍트레이딩 부서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증권가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C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답했다. 이 회사 프랍트레이딩 부서 관계자도 "우리는 조사를 받은적도 없고, 전화를 받은적도 없다. 아예 조사에 관한 연락도 받은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2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1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최대주주 등 상장사 경영진도 2명이 포함됐다.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17명, 금융브로커 2명, 시세조종꾼은 5명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