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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원"..유류세 바로 알리기 나서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20:01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20:01

[뉴스핌=이에라 기자] 주유소업계는 휘발유 5만원에 세금이 3만50원으로 60%를 웃돈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국주유소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데 따른 주유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회 측은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1만868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의 주유소들은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라며 "무거운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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