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집주인들의 전국 평균 월세 임대수익률이 지방일수록, 저가 주거 형태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입자 부담은 지방의 저소득층이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시장의 월세화는 전세가 급등과 함께 저소득 서민층의 월세 부담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지방권 저가주택 임대세입자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집주인들의 전국 평균 월세 임대수익률은 3.91%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19%, 수도권 3.71%, 지방권 4.42% 순으로 서울지역이 가장 낮고 지방이 가장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30%, 아파트 3.58%, 연립다세대 4.32% 순으로 저가 주거형태일수록 임대수익률이 높았다.
신 연구위원은 "종합하면 지방권 저가주택일수록 집주인의 임대수익률(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부담)이 높게 나타나 주로 이곳에 임대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 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접근, 가령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지역별, 주택유형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돼 도입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현재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현행 6%에서 5.5%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있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제도(전월세전환율 상한제)의 획일적 도입은 대도시 일부 주택유형 임대에 대한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임대수익률-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지방권 저가주택의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에 대해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거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