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역 고가 현상 변경안을 가결했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역사 권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참석인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역 앞 고가공원 사업을 위해 고가 바닥 콘트리트를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가 918m 중 128m가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경관지구에 속해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문화재청 측은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해 이달 초 위원회의 현장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