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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주무부처 지정 등 능동대처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6:53

탄소감축·재원마련은 더 힘써야

[뉴스핌=정재윤 기자] 파리 기후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 기후체제에서 한국이 탄소감축·재원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남·남 기술협력(개도국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이 주로 북반구에 있고 개발도상국이 남반구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은 남-북협력, 개도국간의 협력은 '남-남 협력'이라 부른다.

이상윤 부연구위원은 “기존 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력 및 감축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도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며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 감축 산업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는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가 없으면 협상장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외교부나 국무조정실 등으로 주무 부처를 선정하고 해당 부처의 책임 하에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일섭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장도 "기술 협력에서 한국이 능동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술 협력에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17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파리 신 기후체제 이후의 대책이 논의됐다. <사진=정재윤기자>

앞서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1)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신기후체제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 협정은 선진국·개도국 여부와 관련 없이 195개 당사자국 모두가 감축의무를 진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치가 국제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리 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당사국이 스스로 정하고, 매 5년 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은 “한국은 2035년까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11%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는 20%, 중국은 30%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산업계에서는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탄소 감축까지 하라니 볼멘소리도 한다”며 “그러나 국격을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협약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마련에 한국이 보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법정 과장은 “녹색기후기금에 한국이 1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은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며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을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해서 더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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