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영 풍토에 상생과 협력이란 화두를 던지며 의미있는 변화를 도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로섬 게임이란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5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5년간 동반위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출범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내 경제 성장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커질 때였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의 골목 상권 진출로 소상공인 650만명, 중소기업 450만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동반위는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며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켰다. 협력사를 위해 대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놓거나 협력사와 함께 해외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엔 높은 등급을 줬다.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 사례를 알리며 동반성장 문화를 전파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두부나 세탁비누 등 107개 품목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중 일부를 상생협약 품목으로 유도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간 해당 품목을 만들 수 없다. 3년을 추가 연장해 총 6년간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어둘 수 있지만 6년후엔 일몰돼 규제가 풀린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도입했다.
안충연 동반위원장은 "막걸리가 중기적합업종으로 됐다가 나중에 상생협약 품목이 됐다'며 "시장의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엔 상생협약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약은 6개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반위 올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2·3차 기업의 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시스템이다. 대기업이 대금을 결제하면 매상매출채권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보통 60일이 걸린다. 2차에서 3차도 60일이 걸린다. 재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일수록 돈을 늦게 받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반위는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안 동반위원장은 "이 시스템은 2차·3차 업체도 바로 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창조 금융의 일환이고 동반성장위원가 주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 5년간의 할동을 다룬 '2015 동반성장백서'를 발간했다. 또 지난 16일엔 올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19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