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광희리츠의 박광준 각자 대표이사에 대해 "채권자가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는 한밭컨설팅 외 4인으로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김종국 이사가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광희리츠의 박광준 각자 대표이사에 대해 "채권자가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는 한밭컨설팅 외 4인으로 또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김종국 이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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