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오픈일 코앞 HDC신라·한화, 부랴부랴 물류창고 꾸렸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0평 수준으로 선발업체보다 현저히 적어...추후 늘리기 쉽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내면세점 오픈을 위해 서둘러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보관창고는 1652㎡(500평) 규모로 롯데면세점에 비해서는 34분의 1, 신라면세점에 비해서는 6분의 1에 불과하다. 

인천 자유무역지역 내 판매장의 부속시설인 통합물류창고는 시내창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임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물건인도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가오픈을 앞두고 있는 두 업체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물류창고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물류창고가 위치한 인천 자유무역지역 내 추가 확보공간이 부족해 당분간 창고를 늘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화 468평·HDC신라 482평 규모…기존업체 대비 '소규모'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임시통합물류창고에 1550㎡(468평) 규모의 창고를 꾸릴 수 있도록 관세청의 최종 허가를 받았다. 통합물류창고를 관리하는 면세점협회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매장 선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입주 창고업체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해 임시통합물류창고를 만들었고 관세청은 이를 허가했다.

HDC신라는 지난 1일 관세청과 계약을 맺고 지정장치장 내에 1596㎡(482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세우게 됐다. 당초 관광공사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통합물류창고는 면세점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시설이다. 고가의 세금이 많이 붙는 물품의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7일 문을 연 삼익악기 면세점과 함께 들어가 있다.

HDC신라가 들어간 지정장치장은 관세청이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간이다. 그런만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도 사용 계약만 맺으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는 HDC신라면세점이 24일, 한화갤러리아가 28일로 예정된 가오픈이 수월하게 진행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매장 면적 대비 물류창고의 규모가 너무 작아 향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만 따져보면 기존에 면세점사업을 진행했던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본점의 영업면적은 1만759㎡(3254평), 월드타워점 9801㎡(2964평),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4840㎡(1464평)으로 총 2만5400㎡(7683평)규모다. 이런 롯데면세점의 물류창고 면적은 5만3831㎡(1만6284평)다. 롯데의 공항면세점 면적은 김포공항점 433㎡(131평), 인천공항점은 3기 사업기준 8595㎡(2600평. 내년 8월 그랜드오픈)이다.

신라면세점은 9335㎡(2823평)의 면적 대비 물류창고의 규모는 1만8168㎡(5496평)이다. 면적이 6459㎡(1953평)인 동화면세점의 물류창고는 2823㎡(854평)이고, 7560㎡(2286평)인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물류창고 크기가 1818㎡(550평)이다.

반면 HDC신라면세점이 이번에 용산아이파크몰에 꾸리고자 하는 면세점의 영업면적은 2만7400㎡(8288평)다. 그럼에도 물류창고의 크기는 1596㎡(482평)에 불과하다. 여의도 63빌딩에 입주할 예정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영업면적은 9900㎡(2994평)인데 물류창고 크기는 1550㎡(468평)다.

▲ 양측 "추후 늘릴 계획"…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난항 예상

물류창고를 공항안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판매물품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관·물류 비용을 아끼고 고객에게 물품을 신속하게 인도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크다.

통합물류창고가 아닌 다른 곳에 물품을 보관해도 무방하지만 그럴 경우 더 큰 보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관을 위해 그 창고까지 이동을 시켰다가, 판매가 되면 다시 공항으로 가져와야하므로 불필요한 운송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속한 물품 인도도 어려워 진다. 이에 각 업체는 장기적으로는 창고 규모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규모는 크게 잡아놓고도 물류창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고는 어디에 놓을 것이며 고객들이 신속히 물건을 픽업해 갈 수 있겠느냐"면서 "500평 규모면 기존 업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수준인만큼 추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각 업체들은 현재 면적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규모라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장단기 적으로 물류창고를 늘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화갤러리아측은 "매장 내에도 260평 가량의 창고가 있고, 인천물류창고 내 공간도 2층으로 쓸 수 있도록 형태를 변경해 실제 효율은 870평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인천과 김포 등지의 창고까지 모두 합치면 1500평 정도가 된다"며 "향후 3년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확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DC신라측도 "매장 내에도 300평의 공간이 있고, 창고도 500평 규모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24일에 우선 오픈을 하지만 내년 3월경 그랜드오픈을 할 예정이므로 그때에 맞춰서 창고 규모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내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만큼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면세점 협회가 공항공사에 요청을 해 부지를 마련, 추가로 물류창고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 듯 하지만 공사측에서 부지 마련이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