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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디자인특허 조기선점이 답이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11일 17:13

최종수정 : 2015년12월11일 17:13

 

버버리, 아가타, 코오롱인터스트리, 페이르가르뎅 등 알만한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다. 이 같은 패션시장의 지재권 분쟁은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에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패션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 선점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를 큰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활발히 취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업계의 경우 디자인패턴이 상표로의 역할까지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자사 디자인을 '도형상표' 등록을 해두는 경우가 많고, 권리 또한 도형상표에 확보한 상표등록에 기해 행사는 경우가 많다. 패션업계의 디자인특허 분쟁의 경우 다른 업계의 분쟁과는 달리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여부인데, 기업의 고유패턴 및 디자인을 도형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많지만 디자인권의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다양한 출시되는 디자인에 각각의 디자인을 등록하기 어려움이 있어서다.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에 화체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실상 그 권리범위도 좁다. 이렇듯 패션업계에서 디자인권 등록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점은 존속기간으로도 한번 더 확인되는데 디자인권은 15년의 존속기간으로 만료된 뒤에는 더이상 독점권 향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상표권은 10년마다 간단하게 갱신만 하면 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단 점에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각 브랜드마다 고유디자인을 도형상표등록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패션업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다는 '상표적 사용여부'는 무엇일까?

상표권이 침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인 즉, 상표적인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상표적 사용' 은 상표출원 이나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상품의 출처 표시'로의 사용을 의미한다. 상표적인 사용이 아닌 그 도형에 대한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 장식적요소로 '디자인적 사용'만을 한 경우는 상표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 표장을 상표등록 된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상표 사용을 할 시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타인의 유사표장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가 있어서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을 때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고유한 디자인을 도형상표 등록해 두었더라도 분쟁의 상대가 상표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특허등록을 대리한 특허법인 메이저의 박종욱 변리사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욱 더 체계적으로 브랜드와 디자인 관련 법적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자사 브랜드 및 디자인관련 사업계획, 모방제품과 다양한 경쟁기업 유사 브랜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하며, 디자인출시에 앞서 반드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조기 확보만이 이후 일어날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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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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