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인터파크는 자사 회원이 부동산 정보 서비스 ‘두꺼비세상’을 통해 거래하면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의 50%를 인터파크의 S-머니(S-Money)로 돌려주는 ‘중개보수 50% 캐시백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파크 회원들은 ‘쇼핑’ 내 두꺼비세상에서 원하는 매물을 검색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와 거래를 하면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약완료 후 카카오톡에서 두꺼비세상을 친구로 추가하고 계약서 사본 이미지를 전송해 계약서 내용이 검증되면, 중개보수의 50%(최대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파크의 S-머니로 돌려받게 된다.
S-머니는 인터파크의 쇼핑, 도서, 티켓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화폐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가까운 두꺼비세상 중개사무소 회원사와 연결, 무료로 부동산계약서 대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영화 인터파크 쇼핑 마케팅팀 팀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캐시백 서비스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8만여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상생은 물론, 경기불황에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인터파크는 앞으로도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행복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