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조일알미늄에 대해 4일 하루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3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록 단계로 지정하며 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