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K뱅크(가칭)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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