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 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에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이 회사 전·현직 대표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고의로 주가를 낮춰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 713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배상금을 외환은행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배상액 분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지난해 400억여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의 배상액 분담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져 배임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6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 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다시 고발했다. 또 외환은행이 지급한 분담금이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환은행이 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고, 미루지 않고 배상액을 지급한 것도 회사 이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