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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더 에이미'를 통해 공개한 비키니 화보 <사진='더 에이미' > |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비키니 화보가 새삼 주목된다.
에이미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통해 비키니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노란색 비키니를 입은 에이미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군살없는 몸매와 하얀 피부를 자랑한다.
한편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