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라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어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하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부지의 61%에 달하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PFV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PFV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PFV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빠른 시일 안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