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일산업은 23일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이혁기 사내이사와 황귀남 감사의 지위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피고 송권영·김영·정윤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