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와 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파기될 경우 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노사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는 그간 노사정위를 통해 대타협 노동개혁 입법안을 논의했다. 쟁점인 비정규직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안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9·15합의정신을 심각하게 왜곡 및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9·15 노사정대타협은 막바지까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 쟁점이 결정적 걸림돌이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시행하지 않고 노사정이 합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스스로 합의정신을 깔아뭉개고 있으며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데 합의 당사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 탈퇴 암시와 더불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 낙선 운동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총은 이날 낸 향후 투쟁 방침에서 "한국노총은 조직적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정당 후보를 심판하겠다"며 "1996년 노동법 파동 당시에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정권이 교체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내 일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