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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부작용 초래하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7:07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7:07

향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적극 추진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대형마트들은 19일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롯데마트도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상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업계는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역시 "영업규제가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 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반면 처분으로 인해 대형마트 측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한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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