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법무부가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5곳에 25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9월 법무부 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924억원 규모의 포항영일만항 외곽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초 해당 공사 낙찰업체는 SK건설이었으나 담합에 가담한 다른 건설사에도 모두 손배 책임을 물었다. SK건설에는 전체 공사 규모의 10% 안팎인 100억원을, 나머지에는 34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1185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 당시 담합 입찰한 사실이 드러난 SK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11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이 공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 건설사들에 과징금 약 30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건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첫 소송이다. 전담팀 출범 이후 담합 건설사에 대한 소송은 법무부가 주도하게 됐다. 사실상 국가 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공공입찰 부당수익금 반환을 위한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