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검찰이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 성남시 공무원을 구속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우남로 도로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이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