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검찰이 포스코켐텍 현직 사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재직 시절 협력업체를 바꾸는 수법으로 이상득 전 의원의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포항제철소장이던 2010년 7월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지역 불교단체장 A씨와 이 전 의원 사촌동생 B씨 등이 설립한 회사에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줬다.
또 같은해 12월 이 전 의원 지인의 사위 C씨가 설립한 히사에 계측관련 용역을 줬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지난 8월까지 약 9억원, C씨는 지난 9월까지 약 5억원을 배당 수익 등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뇌물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 불구속 된 건 지난달 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등나머지 혐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