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6일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30)에 대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조희팔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도 긴급체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 후 조희팔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으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 조씨는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생활을 하던 아버지 조희팔로부터 2011년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조희팔의 핵심측근인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조희팔과 강태용의 주변 인물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아들 조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연내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