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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품는 SKT, 정부 인허가는 과제

기사입력 : 2015년11월02일 13:18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3:20

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시 정부 인가 필요..미래부 "신청 후 검토 필요"

[뉴스핌=민예원 기자] SK텔레콤이 2일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경쟁력과 유선상품이 결합하는 만큼 양사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품음으로써 침체된 이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인가하기까지 독과점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합병을 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공익성, 이용자 보호, 타 기간통신사업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인가를 진행한다. 최종 인가 결정까지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게 되면 '통신은 SK텔레콤이 다 한다'라는 시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까지 더해지면 SK텔레콤이 알뜰폰 업계 1,2위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다. 9월 말 기준,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 알뜰폰 가입자는 85만 여명으로 격차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둘을 합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30%를 웃돌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이 이통3사의 자회사 SK텔링크, KT M 모바일, 미디어로그를 모두 합쳐 50%인만큼, 아직 제한된 점유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KT 망을 모두 차용하고 있고, 현재 KT망을 차용한 가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IPTV등 방송 시장 역시 파급력 막강한 만큼 견제의 시선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을 통해 매출 4조원, 가입자 750만명을 보유한 대형 유료방송 사업자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무선에 이어 유선 시장에서도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 및 미디어 서비스 사업에서도 힘을 싣을 수 있다.

일각에선 방송시장 역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알뜰폰 시장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문제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합병하더라도 아직까지 KT가 1위 사업자인 만큼 인가 과정이 크게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인허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대해서는 신청 이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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