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경찰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법률상담 등을 대가로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세청 4급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하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지난달 경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간부의 국세청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