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현장 중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직접 챙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중 위임 업무 고시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한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키 위한 성장촉진지역(생활환경·개발수준 저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산업·교통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 인근지역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주요 관리업무 내용은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하면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