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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CJ E&M> |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박효신)이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젤리피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법에 해당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피고인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젤리피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젤리피쉬 계좌로 입금한 건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전속계약금을 받을 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걸 고려하면 전속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효신은 이에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박효신 재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됐거나 재산을 발견하는 걸 곤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박효신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2일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18일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