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 폭스바겐 구매자들이 미국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0일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부법인 바른에 따르면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 미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바른 측은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이외 차종의 차주일지라도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냈다. 현재까지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는 모두 695명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