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3일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시간여 동안 심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