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제약전문업체 한독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독의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한독은 라식스주사 판매 촉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 등으로 99만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47조2항을 위반했다.
약사법에선‘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수사결과 한독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A의사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독 외에도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들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는 국내 제약사 6곳과 다국적 제약사 1곳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