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전자통신은 종속회사 티메이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결의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메이는 휴대전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전자통신은 종속회사 티메이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결의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메이는 휴대전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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