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내일(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집들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들은 관련 기기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로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