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기록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된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는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 구입을 강제한 상품, 수량,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핵심 이유는 관련매출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밀어내기 제품과 아닌 제품을 합해서 산정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 로그온 기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2009년 6월, 지난해 7월, 지난 3월 세차례에 걸쳐 발주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