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 및 횡령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약 3년간 진행됐던 이번 선고에 이 회장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10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3년간 이어져왔던 이 회장의 법정공방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현재 CJ그룹은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힘든만큼 각 경우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이처럼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회장의 거취가 그룹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오너의 유무는 향후 CJ그룹의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CJ그룹과 이 회장이 바람이 대법원 선고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회장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이나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환송될 경우, 고등법에서 재차 파기환송심을 갖고 법리공방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J그룹에서는 형을 적어도 집행유예로 끌어내려 실형을 면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에 이같은 바람이 얼마나 통할지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