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200가구 이상 공급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은 사업 관련 모든 동의 사항에 대해 30일 내에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를 200가구 이상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사업시행자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상향범위는 일반주거지역까지로 제한돼 있다.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워 사업성이 낮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다.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LH 사업장 25개 중 21개가 장기 정체 중이다.
또 조합설립 동의시에만 대해서만 적용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자유로웠다.
그 결과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정비사업의 장기간 지체 주요 원인이었다.
이 밖에 지난 1일 개정·공포된 ‘도시정비법’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 이들 하위법령은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가구수에서 뉴스테이 가구 비율이 20% 이상이고 임대기간 8년 이상이면 복합 개발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하려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 정비사업 면적은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했던 면적에서 10%넘게 변하면 안 된다. 사업비도 10% 이상 늘어서는 안 된다.
동의한 조합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설립변경 시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 90일 이상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개선하고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햤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