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때 내는 수수료가 계약 잔여 기간에 따라 줄어든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상춘 금감원 여전감독국장은 "여전사의 전체 리스 중에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한다"며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탓에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스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규정손해금은 자동차 리스 계약 도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자동차 대금과 이미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 내야 하는 수수료다.
현재 국내 여전사들은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이나 잔존일수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산출된다. 남은 계약 일수가 적을수록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줄어드는 셈이다
규정손해금 산정방식도 미회수원금이 아니라 잔여리스료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여전사들이 수수료 부과 사유와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리스 계약 체결 때 핵심 설명서를 주도록 하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