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정상적인 연료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릴레이는 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전기 신호를 개페해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FCA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