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신고를 마치고 현재 운영되는 낚시어선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777척이나 된다.
낚시어선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선검사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구명조끼와 구명줄·구명부환·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양레저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낚시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자 낚시어선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2012년 낚시어선 관련 규정이 느슨해지면서 자치단체가 낚시어선을 점검해야 할 내용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안전장비를 낚시어선에 비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사고 이틀째까지 정확한 승선정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NHK 등 외신들은 “사고 당시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낚시승객과 선장 등 2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해남 선전 9.77t급 낚시어선 돌고래호는 5일 오후 7시44분경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됐다. 해경은 지금까지 3명을 구조하고 시신 10구를 수습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