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또한 방통위는 SO 3곳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SO별로 과징금을 1억3265만원부터 446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에따라 SO 3곳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O, 위성, IPTV 등 95개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작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SO 4곳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방통위는 올해 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까지 확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SO 4곳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약 135억원 중 79억원을 지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씨씨에스 충북방송과 CJ헬로비전 강원방송의 경우 지연지급 금액이 총 계약금액(프로그램 사용료)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작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방통위는 CJ헬로비전 영서방송의 경우 작년 3월~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한 달씩 지연지급했다는 점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작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시정조치 이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