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한 분쟁패널 설치를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최근 일본이 제출한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1차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오는 9월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도 2차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지난 5월 WTO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6월 들어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일 일본은 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 설치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짚어보고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